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피고인들이 부른 혁명동지가를 놓고 맞섰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33차 공판에서는 이 의원과 홍순석, 이상호 피고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6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 녹음파일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2시간 51분 분량의 녹음파일에는 모임 사회자의 인사말과 이 의원 강연, 당직 선거 출마자 소개, 참석자들의 '당직선거 승리해 동지를 지켜내자' 등 구호와 임을 위한 행진곡, 혁명동지가 제창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날 무렵 사회자 제의로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등 가사로 이뤄진 혁명동지가를 함께 불렀다.

검찰은 피고인들 공소장에서 한국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하고 혁명투쟁 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불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1991년 이 노래를 이적표현물로 본 판례가 있지만 당시 이적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요가 다시 이적표현물로 법정에 나온 것은 공안시계가 23년 전에 멈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혁명동지가는 1990년대 학생운동 세력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주 부른 노래로 1991년 이적표현물의 멍에를 썼지만 민중가요 작사·작곡가인 백자씨가 만든 노래다.

당시 행사의 성격을 두고도 검찰은 "진보당 공식 행사가 아닌 특정계파의 모임"이라며 "나아가 이석기 피고인의 어조·어투와 모임 분위기 등을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과 비교하면 5월 모임은 내란을 모의한 자리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진보당 당규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당시 모임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정당 행사로써 다른 정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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