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지적..업무영역 확대 등 고려

1961년부터 사용돼 오던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회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9일 "과거 공항만의 출입국심사 기능이 주요 업무일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이 만들어졌다"며 "지금은 업무영역이 출입국심사에서 외국인 체류관리, 국적심사, 난민심사, 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된 현실을 반영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은 1950년대 일본이 사용하던 '출입국 관리청', '입국관리청' 등 이름을 모방해 만들어 일제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라는 용어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지적과 함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서로 달라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감 당시 이런 내용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내부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 고용노동청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지방 출입국·외국인 청'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출입국관리 사무소와 출장소는 전국에 각각 19곳, 2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보호소 2곳,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곳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