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3호는 유상감자를 통해 일반 공모 투자자의 자본이 전액 환급될 예정이라며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전 일반주주에게 100% 유상감자 및 분배할 예정이다.

이날 동북아3호는 보통주 409만2600주를 1주당 1주의 비율(100% 비율)로 강제소각하기로 했다. 한국선박금융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1만주)은 감자(강제소각)후 1주를 다시 배정하고 1주당 5000원의 소각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