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와 정비요금 공개,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7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한 것은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순정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 이에 따라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 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순정품 부품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보험업계도 대체부품 사용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줄 수 있게 돼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또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 승인대상을 축소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자동차 튜닝문화가 확산되고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렵고,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크고 일부 업체는 소비자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는다는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정비업자는 내년부터 정비작업별로 걸리는 평균 시간인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