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손실 2억원 회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악재성 정보 공개에 앞서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임석(51)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1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 솔로몬저축은행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임 전 회장과 정일대(54) 전 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솔로몬저축은행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을 것을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작년 4월 말 보유 주식 약 12만주를 팔았다.

손실 회피액은 2억원 가량이다.

보유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이들은 보고 의무를 각각 3회, 1회 위반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그룹 경영진과 공모해 1천100억원의 부실 대출을 해주고,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솔로몬저축은행 자금 1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던 솔로몬저축은행은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로 작년 7월 25일 상장 폐지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