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객이 카드사에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올 하반기 카드론 약관을 신설해 금리 인하요구권을 넣으려 했지만 승인이 늦어지고 카드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자 최근 카드사 임원을 긴급소집하는 등 소비자보호 차원의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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