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노조, 파업 돌입 19개월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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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이 파업 돌입 19개월 만에 파업을 종료한다.
29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따르면 노사 대표는 이날 파업 종료를 위한 합의안을 타결했다.
노조는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기본급 200만원에 영업직은 영업성과급제, 관리직은 수당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직원 정리해고 시 반드시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파업 중에 제기됐던 고소, 고발은 양측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측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유상감자 심사에 대해서는 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측과 노동조합은 내주 각각 이사회와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정리해고 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협의' 사안으로 바꾸려 하자 지난해 4월 23일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날까지 586일 동안 파업을 벌여왔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9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따르면 노사 대표는 이날 파업 종료를 위한 합의안을 타결했다.
노조는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기본급 200만원에 영업직은 영업성과급제, 관리직은 수당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직원 정리해고 시 반드시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파업 중에 제기됐던 고소, 고발은 양측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측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유상감자 심사에 대해서는 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측과 노동조합은 내주 각각 이사회와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정리해고 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협의' 사안으로 바꾸려 하자 지난해 4월 23일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날까지 586일 동안 파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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