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침체된 기업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사에 대한 지배구조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유력한 상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배구조 의무 완화를 논의해왔으며 지난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주주 이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유용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 입법은 그동안 강화만 돼왔지 완화된 적이 없는 데다, 관련 규정이 많은 상법의 소관 부처가 법무부여서 금융당국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낳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국의 고민이 지배구조 의무 완화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상장사들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 요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 규정 △대규모 법인 판단 기준 등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집중투표 관련 정관을 변경할 때 지분율 3%를 초과하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에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최소 0.05%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 지분 요건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