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부동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희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상의는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는 2009년에 발의되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 막혀 4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요청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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