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래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래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다음에는 지주회사 규제가 담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기존 외촉법에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만들 때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새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할 때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소유해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아예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노 위원장의 발언 요지다. 국내에서 합작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은 순수 국내 증손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계는 ‘증손회사 주식 소유 100%’ 규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신사업 투자와 사업 다각화에 걸림돌이라는 것. 지난 7월 SK플래닛이 온라인 음원 서비스 1위 업체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매각한 것도 증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00%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내국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촉법 통과를 전제로 한다”며 “법 개정 사안이라 정부보다는 국회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