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개인 계좌별로 맞춤형 자산관리를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자문형 랩'이 실질적으로는 투자성향과 상관없이 펀드처럼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증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각각 동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이 중 우리투자증권에 6250만원, 하나대투증권에 5000만원, 삼성증권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2명을 문책 및 주의 조취했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연령과 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자문형 랩 계좌를 운용해야 하는데도 삼성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4개사는 6589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 유형화를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투자자 유형화를 이행하지 않은 524개 계좌의 매매를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방식으로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문형 랩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삼성증권 등 13개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계약서를 강요했다.

최고·최저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삼성증권 등 10개 사는 투자 권유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