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공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공판 첫날인 이날 오전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고 재판장은 선정 절차에 앞서 배심원 후보로 공판에 나온 지역 주민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배심원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애플 대 삼성 사건에 대해 들어 보았느냐",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사항을 알고 있느냐", "신문, 인터넷, TV 등 어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했느냐" 등 질문을 했다.

고 재판장은 또 이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토론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 또 인터넷 등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지 등도 물었다.

이는 사건에 관해 선입견을 지닌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다.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1조1266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지난해 8월 평결했으나, 고 재판장은 이 중 약 6억4000만 달러(6867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 달러(4399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결정했다.

이는 첫 재판 배심원들이 소송 대상 제품 중 13종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산정 공판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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