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음식점 세금부담 줄어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재부, 2014년부터 식재료비 비용처리 한도 확대
내년부터 연매출 4800만~4억원 이하 음식점은 매출의 최대 50%, 4억원 초과 음식점은 매출의 최대 40%를 식재료 구입비로 인정받는다. 4800만원 미만 음식점은 이 같은 한도 제한 없이 식재료 구입비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구입비 세액공제 한도 설정 방안(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연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음식점 등 개인 사업자의 농수산물 구입비에 대한 비용 처리 한도를 늘려준 게 핵심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세수 확대를 위해 이 한도를 매출의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음식점업계와 정치권에서 ‘세금 폭탄’이란 지적이 나오자 당초 증세 방안을 대폭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공제한도 설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연매출 4800만~4억원 이하는 매출의 50%까지, 연매출 4억원 초과는 매출의 40%까지 농수산물 구입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사업자는 매출의 30%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당초 세법개정안과 비교할 때 음식점 등 개인 사업자들은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영세 음식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반발하면 정부가 쉽게 물러서면서 세법개정안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구입비 세액공제 한도 설정 방안(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연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음식점 등 개인 사업자의 농수산물 구입비에 대한 비용 처리 한도를 늘려준 게 핵심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세수 확대를 위해 이 한도를 매출의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음식점업계와 정치권에서 ‘세금 폭탄’이란 지적이 나오자 당초 증세 방안을 대폭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공제한도 설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연매출 4800만~4억원 이하는 매출의 50%까지, 연매출 4억원 초과는 매출의 40%까지 농수산물 구입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사업자는 매출의 30%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당초 세법개정안과 비교할 때 음식점 등 개인 사업자들은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영세 음식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반발하면 정부가 쉽게 물러서면서 세법개정안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