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기업 조달시장 제한' 문제없나…"국내 中企 보호…WTO에 위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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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범위·통상마찰 대응 등 기재부, 관련부처와 협의…세부방안 마련 착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내외 대기업에 대한 동등 규제’ 원칙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세부 규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규제는 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와 달리 세계무역기구(WTO) 43개 가입국이 맺고 있는 정부조달협정(GPA)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지 11월11일자 A1, 3면 참고
◆정부, “공공시장 역차별 시정”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내부 검토 결과 국내 대기업과 외국 대기업을 동등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며 “선진국도 세제 지원, 진입 장벽 설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중소기업을 100%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내 대기업을 배제했는데 (국내 대기업보다 덩치가 큰) 외국계 대기업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다”며 “이런 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외국계 대기업 규제가 국내 시장을 지키려다 해외 시장을 잃는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해외 시장 포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받는 역차별 해소 차원”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남겨둔 자리를 외국계 기업이 치고 들어오면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외국계 기업과 제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 부총리가 밝힌 규제 방안을 다듬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난주에 검토 작업을 한 차례 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국내외 동등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예외 적용은 정부조달협정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명문화돼 있다”고 말했다.
◆규제 방식은 ‘신중’
정부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대기업도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교한 방안을 짜낼 수 있을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가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통상 마찰 논란은 어떻게 대응할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를 외국계 기업에 확대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이슈가 걸려 있다”며 “중소기업청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3개국(EU본부 포함)이 가입했다. 협정에 따라 가입국들은 자국의 정부 발주 공사 입찰에서 다른 가입국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GPA를 모델로 삼는다.
▶한국의 중소기업 적용 예외 조항한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상의 수의계약에는 GPA를 적용하지 않는다. (GPA 부록1에 대한 주석2)
주용석/조미현 기자 hohoboy@hankyung.com
▶본지 11월11일자 A1, 3면 참고
◆정부, “공공시장 역차별 시정”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내부 검토 결과 국내 대기업과 외국 대기업을 동등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며 “선진국도 세제 지원, 진입 장벽 설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중소기업을 100%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내 대기업을 배제했는데 (국내 대기업보다 덩치가 큰) 외국계 대기업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다”며 “이런 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외국계 대기업 규제가 국내 시장을 지키려다 해외 시장을 잃는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해외 시장 포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받는 역차별 해소 차원”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남겨둔 자리를 외국계 기업이 치고 들어오면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외국계 기업과 제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 부총리가 밝힌 규제 방안을 다듬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난주에 검토 작업을 한 차례 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국내외 동등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예외 적용은 정부조달협정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명문화돼 있다”고 말했다.
◆규제 방식은 ‘신중’
정부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대기업도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교한 방안을 짜낼 수 있을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가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통상 마찰 논란은 어떻게 대응할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를 외국계 기업에 확대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이슈가 걸려 있다”며 “중소기업청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3개국(EU본부 포함)이 가입했다. 협정에 따라 가입국들은 자국의 정부 발주 공사 입찰에서 다른 가입국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GPA를 모델로 삼는다.
▶한국의 중소기업 적용 예외 조항한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상의 수의계약에는 GPA를 적용하지 않는다. (GPA 부록1에 대한 주석2)
주용석/조미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