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는 6일 미국 텍사스주 북부 연방법원이 가네카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62억700만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우노앤컴퍼니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