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 62억 특허침해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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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앤컴퍼니는 6일 미국 텍사스주 북부 연방법원이 가네카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62억700만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우노앤컴퍼니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