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위 해운사인 대한해운이 3년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재도약에 나선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9월 삼라마이더스(SM) 그룹 계열사인 티케이케미칼은 1650억원(회사채 인수 500억원 포함)을 투입해 대한해운을 인수했다.
대한해운은 이 신규 유입자금을 바탕으로 법정관리 개시 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인 DIP파이낸싱 7100만달러를 모두 갚으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대한해운 지분 51.1%를 확보한 SM그룹은 지난달 21일부터 인수단을 파견해 정식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그동안 회생을 위해 2011년 10월과 2012년 3월 두 차례 출자전환과 감자를 진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정상화 계획에 따라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자들은 원금의 3.7%가량만 건질 수 있게 됐고, 주식투자자들은 75 대 1의 감자를 당해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해운업 부진 속에서도 대한해운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채비율이 220%대로 700~800%에 달하는 업계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올 들어 매분기 270억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보유선박 32척 대부분이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글로비스 등 대형 화주들과 장기계약을 맺고 있어 매년 6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SM그룹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경우 대한해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