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오는 2018년까지 연 39%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고 금리 제한이 사라질 경우 대부업자가 높은 금리를 부과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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