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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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계약서 중 위약금 조항 등 가맹점주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일부 조항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내용으로 꼽힌 조항은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 위약금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임대료 증가분의 가맹사업자 전가 등 세 가지다.
우선 편의점의 송금의무 위반 시 정산일에서 송금이 하루 늦을 때마다 1만원의 가산금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연이율 2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월평균 송금액이 100만원인 점주는 송금이 30일 지연되면 30만원을 내야 했지만 1만6440원만 내면 된다.
중도해지 위약금도 낮아진다. 현재 CU는 계약만료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이면 10개월, 3년 미만이면 6개월분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세븐일레븐은 2년 이상의 경우 12개월분, 2년 미만은 8개월분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위약금 수준은 잔여기간 3년 이상은 가맹수수료 6개월분, 1년 이상 3년 미만은 4개월분, 1년 미만은 2개월분으로 하향 조정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우선 편의점의 송금의무 위반 시 정산일에서 송금이 하루 늦을 때마다 1만원의 가산금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연이율 2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월평균 송금액이 100만원인 점주는 송금이 30일 지연되면 30만원을 내야 했지만 1만6440원만 내면 된다.
중도해지 위약금도 낮아진다. 현재 CU는 계약만료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이면 10개월, 3년 미만이면 6개월분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세븐일레븐은 2년 이상의 경우 12개월분, 2년 미만은 8개월분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위약금 수준은 잔여기간 3년 이상은 가맹수수료 6개월분, 1년 이상 3년 미만은 4개월분, 1년 미만은 2개월분으로 하향 조정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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