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경쟁사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을 현금 쿠폰으로 돌려주는 ‘가격 비교 차액보상제’의 대상 품목을 24일부터 10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고객이 결제하는 시점의 상품 가격이 이마트몰보다 비싸면 차액만큼의 현금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단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이면서 1회 구매금액이 4만원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총 매출의 65%에 해당하는 품목이 차액보상 대상이라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1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차액보상제를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