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유명인에 관한 악성 루머를 담은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로 일간지 기자 박모씨(40)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씨(31)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씨(35·펀드매니저)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박씨가 유포한 지 8시간쯤 뒤 해당 루머를 자신의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으로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