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JOB뉴스] 공공기관, 3% 청년의무고용 29세→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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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 청년의무고용 29세→34세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3% 의무고용제 대상 연령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됩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임금차별 없어야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꿀 경우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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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30%, 진로 `못`정하고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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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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