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등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무총리와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계 인사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금융, 인력, 판로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재도입해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벤처투자가의 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때 법인세를 일부 감면(기술가치 금액의 10%)하고 증여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부가통신, 출판 등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지식재산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 특례보증 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를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모험적인 R&D를 확대하기 위해 양적 지표보다는 질적 성과 중심으로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고유 임무 중심으로 기관장 임기에 맞춰 평가하는 등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도 확정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