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누수' 5년 동안 16조40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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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된 복지예산과 걷지 못한 보험료 등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연간 3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과 부정 수급액으로 지출된 재정 등 '누수' 금액이 1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수 재정 가운데 연체되거나 아예 못 받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징수권이 소멸된 국민연금보험료가 7조4824억원이고 체납액은 5조8532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이자만 지급하는 적금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재정누수에 해당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은 각각 2조2147억원과 2540억원이었다.
감사원 감사나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기초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사회복지 바우처 부정수급액, 보육료 부정수급액 등 사회복지예산은 2380억원이나 됐다.
이밖에 누수 재정은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 587억원 ▲ 사무장병원·부당건강검진기관 등에 지급된 건강보험재정 2181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징수권 소멸과 결손처분이 복지재정 누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소멸시효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과 부정 수급액으로 지출된 재정 등 '누수' 금액이 1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수 재정 가운데 연체되거나 아예 못 받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징수권이 소멸된 국민연금보험료가 7조4824억원이고 체납액은 5조8532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이자만 지급하는 적금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재정누수에 해당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은 각각 2조2147억원과 2540억원이었다.
감사원 감사나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기초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사회복지 바우처 부정수급액, 보육료 부정수급액 등 사회복지예산은 2380억원이나 됐다.
이밖에 누수 재정은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 587억원 ▲ 사무장병원·부당건강검진기관 등에 지급된 건강보험재정 2181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징수권 소멸과 결손처분이 복지재정 누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소멸시효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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