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케이블 입찰담합 검찰 고발‥대한전선·LS전선 등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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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8개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억 5천만원을 부과했으며 8개 사업자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입니다.
이들 기업은 2004년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및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합의해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8개 사업자 가운데 일진홀딩스는 낙찰받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고, LS와 일진홀딩스는 종전 회사의 회사분할에 따른 존속회사로 그 이후에는 합의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일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고발이 면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관련 기관간 협업 및 보완을 통해 장기적이고 고착화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대한전선이 13억8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LS전선 13억7천6백만원, JS전선 13억4천3백만원, 서울전선 9억1천9백만원, LS 8억7백원, 일진전기 3억1천6백만원, 극동전선 2억8백만원 순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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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억 5천만원을 부과했으며 8개 사업자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입니다.
이들 기업은 2004년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및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합의해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8개 사업자 가운데 일진홀딩스는 낙찰받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고, LS와 일진홀딩스는 종전 회사의 회사분할에 따른 존속회사로 그 이후에는 합의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일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고발이 면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관련 기관간 협업 및 보완을 통해 장기적이고 고착화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대한전선이 13억8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LS전선 13억7천6백만원, JS전선 13억4천3백만원, 서울전선 9억1천9백만원, LS 8억7백원, 일진전기 3억1천6백만원, 극동전선 2억8백만원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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