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개, 코스닥 상장사 10개 등 총 11개 상장사의 의무보호예수 주식 4300만주의 다음달 매각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68.9%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45.7% 감소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30일 성지건설 보호예수 주식 5만7915주(총 발행주식수의 0.6%)의 매각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아이디엔(2.3%), 에스씨디(51.4%), 나노트로닉스(6.7%), 와이지-원(10.0%), 셀루메드(3.1%), 아미코젠(8.0%), SM C&C(0.4%), 아이씨케이(23.2%). 아이넷스쿨(5.3%), 대성엘텍(12.5%) 등의 주식 4269만9185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내달 11개사 4300만주 보호예수 해제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