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내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 등을 합쳐 1천만원이넘는 경우이며, 공개 항목은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 상황 설명 등입니다.



체납자 중에는 고소득자인 연예인을 포함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등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천900만원과 2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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