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 닷컴은 중국 다수 언론 보도를 인용 지난 1일부터 선전시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변기 밖으로 오줌이 튀면 벌금 100위안(1만8천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시행되자, 푸톈구 바덩가의 한 공중화장실 앞에 '소변 조준 깔때기'가 등장했다.
남자는 형형색색의 깔때기를 이용해 소변기 안에 소변을 밖으로 튀지 않고 눌 수 있다. 판매가는 벌금의 10분의 1인 10위안(1천8백원)이다.
상인들은 "깔때기는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나뉘는데, 여성용은 깔때기 앞부분에 달린 호스가 짧고 남성용은 길다"며 "이것만 있으면 소변 볼 때 실수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깔때기가 화제가 된 가운데 광둥성 지역신문인 양청만보는 익명의 깔때기 발명가의 말을 인용해 "깔때기 판매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규정을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발명가는 "깔때가 판매상들은 자신이 고용한 연기자"라며 "시민들에게 새 규정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설명하려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전시정부는 지난달 말, '선전시 공중화장실 관리법' 규정을 발표하고 "소변을 잘못 누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