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신용회복委·국민행복기금 통합 …서민금융총괄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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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기구를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이 설립된다.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만간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총괄기관 설립법안’(가칭)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6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서민들에게 효과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잡한 서민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합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기능도 통합하되 운영은 현행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기구는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재단 등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세 기관을 일일이 찾아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구를 통합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서민금융 기구가 너무 흩어져 있어서 고객(서민)들이 뭘 하나 알아보려고 해도 이곳저곳을 다녀야 한다”며 “통합되는 서민금융기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민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거나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것, 그리고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의 회생을 돕는 것이다. 이 기능이 통합되면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대출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 중에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소금융을 신설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해주던 ‘햇살론’은 개인보증 기능만 가져온다. 사업자 보증 기능은 지역신보에 그대로 둘 계획이다.
신설 기관은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총괄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연체 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과 개인워크아웃(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을 그대로 가져온다.
◆휴면예금 기준 10년으로
미소금융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휴면예금의 기준이 되는 ‘거래 실적이 없는 기간’이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바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판결로 미소금융의 재원 1조7000여억원 중 26%를 차지하는 휴면예금을 활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우리은행과 남대문세무서 간 법인세 부과 처분 소송에서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5년간 거래가 없었다 해도 은행이 계속 이자를 계좌에 넣고 있었다면 고객에게 언젠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5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이자를 지급한 뒤, 이후 5년 동안에도 예금주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예금으로 간주해 미소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시중은행 예금상품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 조건도 통일시켜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상품 모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대출금 3000만원 이하’로 요건이 통일될 전망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6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서민들에게 효과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잡한 서민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합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기능도 통합하되 운영은 현행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기구는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재단 등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세 기관을 일일이 찾아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구를 통합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서민금융 기구가 너무 흩어져 있어서 고객(서민)들이 뭘 하나 알아보려고 해도 이곳저곳을 다녀야 한다”며 “통합되는 서민금융기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민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거나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것, 그리고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의 회생을 돕는 것이다. 이 기능이 통합되면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대출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 중에는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소금융을 신설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해주던 ‘햇살론’은 개인보증 기능만 가져온다. 사업자 보증 기능은 지역신보에 그대로 둘 계획이다.
신설 기관은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총괄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연체 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과 개인워크아웃(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을 그대로 가져온다.
◆휴면예금 기준 10년으로
미소금융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휴면예금의 기준이 되는 ‘거래 실적이 없는 기간’이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바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판결로 미소금융의 재원 1조7000여억원 중 26%를 차지하는 휴면예금을 활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우리은행과 남대문세무서 간 법인세 부과 처분 소송에서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5년간 거래가 없었다 해도 은행이 계속 이자를 계좌에 넣고 있었다면 고객에게 언젠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5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이자를 지급한 뒤, 이후 5년 동안에도 예금주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예금으로 간주해 미소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시중은행 예금상품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 조건도 통일시켜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상품 모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대출금 3000만원 이하’로 요건이 통일될 전망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