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채권은행 등 관리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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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피앤씨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를 개시했다고 5일 공시했다.
관리 범위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비협약채권자 가입 건,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관리 범위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비협약채권자 가입 건,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