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에 효성이 내림세다.

5일 오전 9시5분 현재 효성은 전날보다 1800원(2.43%) 7만2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해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