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초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인터넷이나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의료기기를 거짓·과대 광고한 20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발표했다.

광고 위반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89건) △광고 사전 심의 미필(31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대표적 사례로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 분해, 혈액 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강조하거나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를 ‘목통증, 어깨 결림, 불면증 해소 및 경추 교정용 베개’로 광고한 것을 꼽았다. ‘인체 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 정형용 견인장치를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 중풍 뇌졸중 환자들을 돕는 재활 교정장치’로 표현한 경우도 적발됐다.

업종별 광고 위반 행위자는 의료기기판매업자가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제조업자(2명) 의료기기수입업자(2명) 의료기기임대업자(1명) 기타(9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허가 사항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