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만6세 미만의 조기 영어과외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건전한 정서 발달에 방해되는 조기 과열 과외 차단`



당국이 이번 금지 조치 이유로 내건 명분이다.









▲타이베이 시내 전경.(한경 DB)



대만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습교육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빈과일보가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세미만 유아에게 단어를 쓰거나 문장을 외우도록 하는



기존 방식의 학원 영어 과외는 원칙적으�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 대만 달러(약 1,8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영어 노래를 가르치거나 게임 방식의 영어 교육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대만 당국은 이밖에도 6세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암산,속독,작문 등의 학원 과외도 금지하기로 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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