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저축銀 '불법 정치자금 수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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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저축銀 '불법 정치자금 수수' 1심 무죄](https://img.hankyung.com/photo/201308/01.7790522.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8년 보좌관 오모씨가 인덕원사거리라는 길에서 큰 돈을 주고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발행하지도 않은 5만원권을 섞어줘 줬다는 임 회장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구체성 및 정확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임 회장으로부터 직접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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