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저축銀 '불법 정치자금 수수' 1심 무죄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현(62) 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8년 보좌관 오모씨가 인덕원사거리라는 길에서 큰 돈을 주고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발행하지도 않은 5만원권을 섞어줘 줬다는 임 회장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구체성 및 정확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임 회장으로부터 직접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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