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확대…문화 관련 규제 완화

뮤직비디오 사전등급 분류나 웹툰 심의를 업계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등 문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관 개별 법령 속에 있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대거 완화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문체부 소관 법령 중에 기업경영 등과 관련한 규제는 14개 법령 중 69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8개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8개를 포함한 48개는 규제 존치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요계의 반발 속에 시행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뮤직비디오 사전심의를 음악산업계 자율 심의 및 사후관리제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연말까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도 만화업계의 자율심의제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현재 웹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이라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또 현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광객 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두 종류가 있어야 하는데 한 종류 이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형호텔업 허용 및 연접규정을 완화하고,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