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젠 선고공판, 검찰요청으로 다음달 1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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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 간의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싸고 서울지법 형사 18단독 심리로 8월 28일 진행 예정이었던 1심 판결이 다음달 11일로 연기됐습니다.
선고공판 연기의 사유는 선고 하루 전날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소송은 2010년 개발된 뉴젠의 회계프로그램 ’리버스알파’를 두고 더존이 자사의 소스코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제해 유사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출시,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지법에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뉴젠과 더존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젠은 본 소송과 관련해 양사의 입장과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수 차례 관련 기사를 내보낸 某신문사의 보도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며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하는 편파보도, 전체사실 중 일부분만을 보도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보도유형의 사례를 들어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고려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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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연기의 사유는 선고 하루 전날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소송은 2010년 개발된 뉴젠의 회계프로그램 ’리버스알파’를 두고 더존이 자사의 소스코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제해 유사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출시,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지법에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뉴젠과 더존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젠은 본 소송과 관련해 양사의 입장과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수 차례 관련 기사를 내보낸 某신문사의 보도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며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하는 편파보도, 전체사실 중 일부분만을 보도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보도유형의 사례를 들어 해당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고려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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