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당사 임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463억700만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21.38%에 상당한다. 해당 임원은 임원은 구속된 상태다.

도화엔지니어링은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기소됐다.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영업비용 등 총 418억9200만원을 과대계상해 당기순이익을 축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상장적격정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도화엔지니어링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회사 측은 "재판결과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