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트러스톤운용은 태광산업 지분 6.09%를 보유한 2대주주다.트러스톤운용은 25일 공개 주주 서한에서 "이 전 회장을 비상근인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해 경영에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전 회장이 지금도 경영 고문으로 근무하며 최근까지 차기 최고경영진을 내정하는 등 사실상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건강상)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요청했다.트러스톤운용은 지난 20일에도 공개 주주 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말 성회용 대표가 사임하고 오용근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영진과의 대화가 끊겼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태광산업이 "이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복귀가 어렵다"고 밝히자, 비상근인 기타 비상무이사로 복귀하라고 다시 제안한 것이다. 기타 비상무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결에만 참여해 경영활동을 하는 임원이다.이성원 트러스톤 ESG운용부문 대표는 "현 경영진은 주주의 정당한 주총소집 요구를 거부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태광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수합병(M&A)으로 태광그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전 회장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CrpytoQuant)의 주기영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에서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탄탄한 전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주기영 대표는 트럼프 당선 이후 전개된 상승장에 대해 "블록체인은 결제와 정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자산이기에 모든 데이터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상승장은 △ 기관 내 수요 상승 △ 상장지수펀드(ETF) 수요 상승 등 기관의 명목 수요를 통해 진행됐다"이라고 분석했다.주 대표는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로 인한 기관의 산업 참여로 인해 시장이 더욱 더 탄탄해 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 약 500조원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왔으며, 미국의 비트코인 점유율도 급격히 늘어났다. ETF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매수세도 시장 안정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최근 수요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도 언급했다. 주기영 대표는 "최근 ETF, 커스터디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채굴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시장 하락 전염 리스크로 인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장기적 전망은 아직도 밝다"라고 밝혔다.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일부 알트코인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상승이 기관 주도하에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알트코인으로의 자본 순환이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2단계법 검토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성진 과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2단계법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입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2단계법 검토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어떻게 보완하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해 규제 명확성 제고 ▲상장규정 마련 의무,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 ▲이용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행위 규제 마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협회를 설립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채택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마련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과 지급결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것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국제기구 및 주요국 규제 동향을 반영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발행자 요건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발행자 요건을 규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현 블루밍비트 기자 shlee@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