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자금 출처 못밝히면 과태료 10%
2015년부터 개인이 10억원이 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당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미소명 과태료 10%가 부과되는 등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등에 세운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손실거래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올해까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금액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20억원 이하시 미신고 금액의 4%,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시 80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7%, 50억원 초과시 2억9000만원+50억원 초과 금액의 10%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신고 금액 대비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추가된다. 또 ‘2013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부터는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가 적발됐을 때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미소명 과태료 10%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0억원을 해외 조세피난처로 빼돌렸다가 적발되면 올해는 미신고 과태료 7억9000만원(2억9000만원+50억원의 10%)과 명단이 공개되지만 내년에는 여기에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추가되며 2015년에는 과태료가 17억9000만원(7억900만원+미소명 과태료 10%)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