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해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세법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총 급여 5500만~7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들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 증가분을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7000만원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 세부담은 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 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나영, 사랑에 빠지더니 더 예뻐지네~
ㆍ공짜펀드 출시5년, 펀드가입자는 어떻게 되었나?
ㆍ서울대생 “97.5%암기법” 알고보니…충격
ㆍ정다연 1000억 수익 이어 집 공개 "깔끔하게, 그러나 소녀 취향"
ㆍ세부담 기준 5500만원으로 상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