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23일까지 연장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4·19·21일 청문회 열기로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원 국조 특위는 당초 7~8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청문회를 오는 14일, 19일, 21일 사흘에 걸쳐 열게 된다. 국조 결과보고서는 마지막 날인 23일 채택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7일 오전까지 명단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