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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수위조절한다…당·정·청 재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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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쟁점 조항 재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6일 국무총리실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전날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정부와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쟁점 조항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계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한 규정이 입법화되면 국내 주요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최종 개정안은 입법예고안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조항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도입 내지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25일까지) 이후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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