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4개 개정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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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정위 소관 4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4개 개정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개정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을 강화한 것. 이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지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지원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거래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부당한 부(富)의 이전 등을 차단해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 권익보호, 부당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활성화 등도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보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규모 등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내년 2월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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