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사모 채권은 공모 채권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어 회사의 차입 정보가 투자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며 “3분기부터 기업 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사모 채권 발행 규모를 적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206개 회사가 사모 회사채 8조3000억원어치(신종자본증권 포함)를 발행했다. 월별로 보면 작년 7월만 해도 1000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발행의 1.8%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비중이 월별 10~20%대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5월1~3일 3일간은 3000억원어치가 발행돼 비중이 47.3%에 달했다. 이같이 사모 회사채 발행이 급증한 것은 기업어음(CP)에 대한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작년 9월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CP를 발행할 때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LIG건설 CP 사태처럼 기업들이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면서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P 규제가 발표되자 기업들이 그 대안으로 역시 공시 의무가 없는 사모 회사채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한편 사모 회사채 발행은 우량 기업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AA- 등급 이상의 우량기업들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 규모는 2조9570억원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