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차의 성능을 높이거나 외관을 꾸미는 ‘자동차 튜닝’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튜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튜닝 시장을 키우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구조·장치를 변경할 때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튜닝 승인 대상은 7개 구조 가운데 2개, 21개 장치 가운데 13개로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구조나 장치의 경미한 변경을 할 때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예컨대 화물차에 바람막이나 포장탑을 설치할 때 정해진 기준 안에서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구조·장치의 변경뿐 아니라 부착물 장착도 튜닝으로 정의할 방침이다. 튜닝 부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 자율 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기준으로 연간 5000억원 규모인 국내 튜닝시장은 2020년 이후 4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며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