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7.30 17:01
수정2013.07.31 03:29
지면A10
자금세탁에 연루된 금융회사의 검사와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 등과 공모해 의심거래(STR)나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일부) 정지를 금융사 인허가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