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이자산운용이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하이자산운용 직원 9명을 문책 및 주의 등으로 조치하고 자전거래 사전승인절차 및 허용요건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하이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의 이익 도모, 사전 자산배분절차 미준수 등에 대해 지적받았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