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기반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민원인이 과태료, 범칙금 등 체납정보를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행정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이런 정책의 추진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원인은 건강, 재산 등과 관련해 필요한 생활정보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던 과태료, 범칙금 등 체납정보를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부터 건강보험, 운전면허 관련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또 안전행정부가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수집·공유하는 한편 공동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