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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金 대화록' 실종 후폭풍] 與 일각 "노무현 정부서 파기"…盧측 "기록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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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록 증발' 놓고 책임 공방
    새누리 "폐기 안했다면 봉하마을 있을 수도"
    민주 "대선서 악용…MB 정부서 없앴을 것"
    전문가 참여해 22일까지 검색 작업 하기로
    < 국회 출석한 국가기록원장 >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왼쪽)과 하종목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가 18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출석한 국가기록원장 >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왼쪽)과 하종목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가 18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이 국회 운영위 소속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에게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중요한 사초(史草) 증발을 두고 누가 의도성을 갖고 파기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만약 대통령기록물을 누가 없앴다면 그 주체가 밝혀질 경우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실정법 위반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안줬나 … 없앴나 … 못찾나


    당시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화록 원본은 2개가 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풀어서 회의록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청와대, 다른 하나는 국정원에 보관해왔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2개의 원본을 제외한 일체의 사본은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이번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한 대화록이고 나머지 하나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다.

    없어진 대화록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아예 대화록을 파기했거나 퇴임 뒤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내주는 등 저자세 외교가 드러날까봐 퇴임 전에 원본을 없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2007~2008년 초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 있던 대화록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든지 ‘당시 청와대가 대화록을 폐기하는 대신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등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대선 때도 여권 고위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이는 역사기록을 말살하는 행동”이라며 “옛날 이조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가 대화록을 폐기하는 대신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에 정착하면서 청와대에서만 지원되는 ‘e지원(知園)’ 시스템을 연결하고 자료를 복사해간 사실이 이명박 정부 측에 의해 공개됐다가 자료를 모두 회수한 적이 있는데 그걸 지적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대 MB정부 격돌

    민주당 측에선 이런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e지원 시스템은 최종 대화록 문서를 생산하면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시스템”이라며 “최종문서를 e지원에 등록했다. 분명히 (전자문서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또 “봉하마을에선 열람만 가능할 뿐 수정 삭제는 하지 않았고 당시 이명박 정권의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게 다 드러나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화록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은 “국가기록원에 넘긴 전자기록의 양이 825만건으로 방대해 최초로 전자기록을 이관할 때부터 기술적 부담이 크고 비밀기록의 경우 제목을 바꿔 달기도 한다”며 “e지원에서 ‘PAMS(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로 바뀌면서 검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만약 대화록이 없다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의심하고 있다. 김경수 본부장은 “법으로 보장된 국가기록원장의 5년 임기를 1년도 안 돼 쫓아내고 그 밑에 행정관도 직제 개편하면서 6개월 대기발령 후 면직됐는데, 이런 후에 기록물이 없어진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신들에게 공격이 오니까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기면 변경이나 폐기가 불가능하고, 법에 따라 봉인된 것을 건드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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