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매장 내려면 상생 계획안 마련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점포 소재지를 바꾸거나 매장 면적을 10% 이상 늘릴 때, 대규모 점포의 업태를 변경할 때 등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