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신규 출점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점포 소재지를 바꾸거나 매장 면적을 10% 이상 늘릴 때, 대규모 점포의 업태를 변경할 때 등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