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는 18일 원고가 주식 매매 대금 청구의 소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일부 보증 책임을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