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 원고가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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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테크는 18일 원고가 주식 매매 대금 청구의 소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일부 보증 책임을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회사 측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일부 보증 책임을 부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